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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7826
대리사무계약 종료합의서 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북본개발(이하 ‘북본개발’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이하 ‘금화저축은행’이라 한다)과 2013. 2. 1. 문산 당동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북본개발, 피고, 금화저축은행은 2013. 8. 22. 원고를 위 대리사무계약에 추가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업무) 원피고, 북본개발, 금화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북본개발의 역할 및 업무

바. 본 사업관련 북본개발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압관리운용집행 등 자급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 및 업무지원

타. 본 사업의 준공 후 건물을 피고에게 추가로 담보신탁

3. 피고의 역할 및 업무

가. 제1호 제바목에서 정한 북본개발이 위임하는 업무. 기타 본 약정에서 위임하는 업무 수임

나. 사업부지 일체 및 제1호 제타목에 따른 준공 후 건물에 대한 수탁(담보신탁)

마. 분양(임대) 수입금 관리를 통한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제4조(약정의 효력) ① 본 약정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모든 개별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계약 체결 등의 추가 약정을 통하여 결정하되, 본 약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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