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0 2017노309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현존 건조물 등 방화 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 양형기준의 적용 살인 미수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