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현존 건조물 등 방화 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 양형기준의 적용 살인 미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