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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2 2014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경남 D에 있는 E시장 입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선거유세를 하며 피고인이 F의 60%의 지지를 받고 있고, 70%가 넘는 군민이 피고인을 지지하였다고 발언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F군수 후보 지지도(아시아리서치) 및 F군정 만족도(경상리서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여론조사 보고서 첨부 보고, 여론조사결과 등록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유세 중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그 공표 또는 보도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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