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비를 결제해야하는데 돈이 없다. 학원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학원비 200만 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0.경 청주시 상당구 E,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인 G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5.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이 2,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잔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고, 2017. 9.경 C로부터 변제 등을 요구받으면서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I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엑셀프로그램으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