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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2고합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C, D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울산 울주군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폭탄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D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마치 위 F에서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F을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3. 21.경부터 2011. 6. 13.경까지 F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C와 함께 F을 설립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통장 등 관련서류를 넘겨주고, D은, 사실은 자신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에서 G 등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에 F 명의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2011년 1기) 25장, 공급가액 합계 2,229,606,2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고철을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C와 함께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세금납부 의사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F에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2011년 1기 매출금액 2,229,606,200원, 매입금액 0원)를 한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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