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5.경 경주시 D에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고철소매업을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철을 납품받는 함양제강(주) 등이 매입출처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부터는 고철을 납품받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로부터만 고철을 납품받는 상황이 되자 위 F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위 함양제강(주)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1. 7. 26. 피고인의 동생인 G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이라는 고철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을 속칭 ‘구좌업체(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명목상의 중간 유통업체일 뿐 F에서 주식회사 H으로 고철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H’, ‘품목 고철’, ‘공급가액 77,772,727(원)’, ‘합계금액 85,5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