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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2278 판결
무고, 상해
사건

2016고단2278무고, 상해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02:10경 서울 노원구 ○○○로 ○○길 ○○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B(72세)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안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 회 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 및 다리 부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하 ‘상해사건’이라 한다)로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B과 합의가 되지 않자,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위 상해사건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B을 밀치고 발로 찬 것일 뿐 오히려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받게 할 목적으로 위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6.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고소의 취지는“2016. 5. 5. 택시기사인 B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했으니 B을 상해죄로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해사건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맞아 넘어진 후 발로 밟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에게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의사 C의 상해진단서1. D, E에 대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법률상 감경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폭력)[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특별양형인자]없음제2범죄(무고)[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특별감경인자]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 선고형의 결정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반면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바로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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