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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16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5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사가 2019. 2. 24. 23:00경 고소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고소인의 몸을 붙들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골절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2. 24. 2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귀가하려고 하여 위 B에게 제지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및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 위 B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CCTV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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