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2:50경 김천시 모암사랑길 37에 있는 삽작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 60에 있는 금성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