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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선민떡집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각 처벌전력, 최종 처벌범죄는 만취운전 중에 치상사고를 야기한 것이었고, 판시 범행 또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와중에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시점과 최종 처벌시점간의 간격,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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