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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GTX 980t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영장거래 내역( 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편취 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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