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3 세 )에게 “49,000 원을 송금해 주면 송금이 확인되는 즉시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