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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11918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나. 오전근무의 경우 06:00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14:00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1회당 약 40분씩 10회를 운행하였고, 오후근무는 14:00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익일 01:00까지 총 10시간 4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1회당 약 40분씩 12회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의 통상임금으로서 2014년의 경우 시급이 5,326원, 기본급이 937,380원, 2015년의 경우 시급이 5,600원, 기본급이 당해 2월까지는 2014년과 같고, 3월부터는 985,60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명목으로 3,755,5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운행시간(공차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별지 1 표 기재 시간만큼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 합계 13,982,359원 중 피고가 지급한 위 3,755,531원을 공제한 10,226,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오전근무의 경우 총 7시간 10분, 오후근무의 경우 8시간 11시간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대기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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