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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30 2010가합68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합산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 9.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ㆍ울산지역노동조합 대우여객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9.부터 2010. 6.까지는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였고 2010. 7.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7. 9.부터 1일 2교대 근무제가 실시되기 전인 2010.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외에 추가적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1일 전일근무제 근무자로서 운행시간 외에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운행시간, 대기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5시간 20분을 근무한 결과 7시간 2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연장근로를 4시간만 인정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체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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