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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09
체포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힌 후 “니 내일 12일부터 미용실 못 나갈 줄 알아라, 침대에 테이프로 묶어 놓고 나는 출근할끼다.”라고 말하며 거실 서랍장에 있던 폭 8.8cm의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제쳐 양 손목을 묶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가 위 상황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낸 후 소독용 알코올, 식용유를 가져와 손에 든 상태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쇠사슬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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