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84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19,3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2019. 10.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19,3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2019. 10. 2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