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506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성병환자 취급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 23:5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니, 지금 이것 다 마무리 지을려면 졸라 힘들기야, 내 시키는 대로 안하면 나는 내일은 G 학교, 모레는 H 학교 간다, 알았나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I이 전화를 바꾸자 “아, 씨발”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 I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뭐 새끼야 씨발, 좆만한 새끼가 쳐돌았나, 개새끼야! 마, 대가리 다 쪼개버린다, 씨발새끼야! 조심해라, 알았나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00:22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니사진, 동영상, 지금당장 올려주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23경 피해자 I의 핸드폰으로 “니마누라 동영상 보여주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 23:57경부터 다음날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