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 약 복용중이었고, 결핵약도 복용중이었는바, 결핵과 정신분열증 약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환각, 환청증세가 심해져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결핵제를 복용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 결핵의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없다.
3.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