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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83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55,930원 및 그 중 21,058,007원에 대하여 2001. 8. 4.부터 2006.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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