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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71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84,914원 및 그 중 78,271,705원에 대하여 2001. 2. 21.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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