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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08 2015가단38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5. 6.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7. 3.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09.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C이 2011.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원고는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5. 3. 30. 무렵에는 보증금을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하고도 남은 연체차임이 300만 원에 달하였고, 이에 C은 2015. 3. 30.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5. 4. 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3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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