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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82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10. 28.부터 별지 표시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연체차임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12. 28.부터 2016. 6. 20.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데, 그 소장부본이 2016. 6.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20.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5. 1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하 단순히 ‘차임’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6. 21.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는 등 현재 연체한 차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6.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가 그 다음날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인도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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