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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주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C(2014. 3.경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라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지정된 1인이 아니면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혼자서 2014. 5. 10. 15: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광장에서 ‘F’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최소 1명과 사복차림이던 경찰관 G에게 “시의원 후보로 나온 C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사진과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C’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1매씩 건네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H 미용실에 들어가 그곳에 명함 2매를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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