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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0
신용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발전위원들에게 물류 비를 삭감해 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망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 전부를 종합하면 ‘ 피해자가 곧 망할 것이므로 투자한 인테리어 비와 가맹 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신뢰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F 는 망할 것이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본사 사옥 부지를 압류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갑질 기사 내지 보도가 나간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의 유포 내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 발전위원들에 대하여만 물류 비를 삭감하여 준다’ 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 자의 가맹점 주에 대한 처우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신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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