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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정778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F’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F’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 회사의 가맹점 모집 비용을 편취한 일로 2014. 4.경 퇴사한 후, 2014. 12.경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G에서 ‘H’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피해 회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 6. 6.경 대구광역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가맹점주 K와 통화하여, “F(피해 회사)는 이제 망할 것이다. 투자한 인테리어비와 가맹비라도 돌려받으려면 대구 지역 가맹점주들을 모아서 F 본사의 사옥 부지를 압류해야 된다. 게다가 F 본사에서는 발전위원(‘F’ 가맹점주들 중 각 지역별로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가맹점주로서, 본사의 정책을 각 지역의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만 물류비 20%를 삭감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발전위원들에게 물류비를 삭감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위계를 행사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① 피해 회사가 발전위원들에게 물류비를 삭감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② 피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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