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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37
신용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9. 경 신한 은행 역 삼 역 지점 대출담당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이 신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용인시 기흥구 H 대 16,55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피고인과 피해자 E, K이 설립한 조합 소유의 토지이며, 피고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신용 훼손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증인 D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4 문단 제 1 행 내지 제 2 행 기재를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에서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발언을 하여 위 D 등 신한 은행 측을 기망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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