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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8 2014고단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임의동행 된 사실에 강한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버릇이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잡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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