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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4고단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18:1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61-7에 있는 안일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7세), 경사 E, 경사 F 등에 의해 순찰차로 임의동행 되어 가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 등이 위 순찰차를 갓길에 정차시켜 내린 후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 F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비탈길에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앉아 있는 의자 시트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 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막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사건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3. 18:25경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어 온 후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 다 죽여버려, 가만히 안 둬”라고 큰소리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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