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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나3128
양수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가소3523 양수금 사건에서 2007. 6.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나. 그 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2007.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 대상적격

가.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 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이행권고결정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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