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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201403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 제6쪽 10번째 줄 뒤에 “4) 세무조사 결과, ① E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14억 99,892,931원, 부가가치세 733,785,958원을 납부하였다. ② E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46억 36,857,500원의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데, 위 돈이 원고 B에게 상여처분되면서, 원고 B은 개인소득세 등 16억 61,324,000원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하며, ③ ‘인정 근거’란에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① 원고들은 2008.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1,359,142,21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그중 88,716,700원만을 돌려받았다. ② 원고들은 피고들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6억 3,5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부담의 매수대금 6억 3,54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합계 1,905,825,510원[= 대여금 합계 1,270,425,510원(= 1,359,142,210원 - 88,716,700원) 부당이득금 또는 대여금 6억 3,5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D은 2004년경부터 원고 B과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였고, E 설립 이후에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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