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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7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공범인 D이 피해자 C, M과 합의에 이르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R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R이 피고인의 선처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제4면 제13행의 각 ‘제1항’을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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