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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4노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간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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