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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7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71] 별지1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2018고정1885] 별지2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출퇴근 기록 및 체불내역, 출퇴근기록부, 체불금품내역 [2018고정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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