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4노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3행의 ‘제347조’ 다음에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