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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7가단5412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유자 공유지분 등기일자 (등기원인) 원고 A 11,802/36,397 1995. 3. 8.자 지분이전등기 (1985. 10. 25.자 매매) 피고 C 36,397/109,191 2003. 3. 31.자 지분이전등기 (2003. 3.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E종친회 35,408/109,191 1995. 3. 29.자 지분이전등기 (1985. 10. 25.자 매매) 피고 F 330/36,397 1995. 3. 8.자 지분이전등기 (1975. 10. 25.자 매매) 피고 G 330/36,397 1995. 3. 8.자 지분이전등기 (1975. 10. 25.자 매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로, 그 공유지분과 등기일자 및 등기원인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부정)

가. 법리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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