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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고단13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23:00부터 2017. 5. 27. 01:3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06 호실에 숙박료 8만 원을 받고 미성년 자인 E(15 세, 남), F(15 세, 남), G(14 세, 남), H(15 세, 남), I(15 세, 남), J(15 세, 남), K(14 세, 여), L(14 세, 여), M(15 세, 여) 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남녀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 남녀 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법정에서, 자신과 J가 먼저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남녀 혼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세 번에 걸쳐 다른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고, L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전화로 “ 여자가 올라가지 않았냐,

CCTV로 봤다” 고 물어보아서 저희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여자들 (M, K) 이 모자를 쓰고 남자들 뒤에 숨어서 모텔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206 호실로 올라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은 법정에서, 남자들이 모텔 방을 잡은 후 여자 2명 (M, K), 남자 2명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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