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장난을 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멈추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보닛을 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며, 피고인은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도로에서 장난을 치지 말라고
충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픈 기색도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충분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309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