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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2019누116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C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건 중 ③은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상표를 부착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홍콩법인은 F, G 등 수영용품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의 상표가 아니라 F, G 등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영용품을 제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홍콩법인이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생산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이나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은 제품연구개발 및 품질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7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비록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관계가 있고 특정외국법인의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내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하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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