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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9 2014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1%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9%였다.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5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 비파아파트 앞부터 목포시 옥암로 200-1 우진카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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