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8 2021고정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4:3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서행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