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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0 방배역에서 내방역 방향 1차선 도로의 직진신호에 피해자 B(21세)가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앞에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정지를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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