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7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0:2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키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구두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