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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57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9:50 경 광주 북구 B 302호에서 원룸 하자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C(38 세 )에게 “ 죽여 블랑께. 씨 발 놈. 개새끼. 쌍놈의 새끼가. 씨 발 놈 새끼 아주 죽여 븐다.

병신새끼야. 가난하게 살면서. 씹새끼야. 월세 제대로 또박또박 따박따박 내야지.

이 개새끼. 상놈의 새끼가. 더러워 가지고 새끼가 청소나 하든가

”라고 피해자의 여동생, 피고인의 아버지, 건축업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녹취록

1. 고소장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피고인의 아버지, 건축업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건축업자가 피해자와는 친인척 관계 또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장소에 참석했던 건축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D과 피고인의 인척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건축업자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수사기록 제 23 면 참조)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1일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집주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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