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목록 5번의 증거명칭란의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오기이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2회(2005년, 2010년), 교통(음주 및 무면허 운전 포함) 관련 벌금형 6회 등 업무상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불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