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 및 직좌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1981년), 동종 벌금형 1회(2004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