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D’ 주차장의 앞길은 일방통행 도로여서 대흥동 쪽으로는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인도의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인도로 일부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일방통행 도로의 진행방법을 위반하고 인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태양도 불량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