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8:38경 C이 ‘종합유기견센터’ 어플에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전화로 “위 게시글의 유기견은 내 아들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잠깐 맡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강아지 이름은 방울이고 벌써 생리를 두 번이나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글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강아지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아지는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었고, 피해자 D이 분실한 강아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9. 8. 31. 12:00경 강원도 춘천시 평화로1, 춘천역 앞길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2020진정3호)
1. C이 성명불상자(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보고(유기견 소유주 및 피해가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해자의 분실 강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나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삼각사기 형태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 소유자인 B의 유기견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때 B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위 유기견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기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인 피해자측에 유기견을 발견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채 C을 상대로 자신이 유기견의 소유자인양 기망행위를 하여 유기견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