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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9: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에 있는 461호 지방도 유촌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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