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0:35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장남교차로 인근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용소교차로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