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5행 ‘제51조의 2’를 ‘제51조‘로, 제4면 하7행 ’사단법인인 공제조합과‘를 ’피고 연합회와‘로 각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③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지부가 1990. 8. 3.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이를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분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 지부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고, 가사 피고 지부에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지부가 한 위 법률행위의 효력은 피고 연합회에 귀속되므로, 피고 연합회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금반환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피고 지부에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연합회는 1990. 7. 20. 피고 지부에 일괄하여 조합 가입차량에 대하여 추가분담금을 징수하되 매년 각 차량별로 정산하여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없거나 일괄징수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초과징수한 추가분담금을 특별부과금 명목으로 환급할 것을...